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대상국가 안내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아시아

(5개)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

(2개)

◦ 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

(13개)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2개)

◦ 뉴질랜드, 호주


붙임 1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국가‧지역(23. 4. 1.부)


아시아

(12개)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카타르, 태국, 튀르키예,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미주

(30개)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28개)

그리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오세아니아

(11개)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아프리카

(8개)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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